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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서식(등록 신청서, 안전사고 보고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서식(등록 신청서, 안전사고 보고서)
작성자 회화과
조회수 407 등록일 2022.04.06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규정일부 안내]


제2장 등록 및 운행 

  

제7조(등록) ① 본교 구성원 중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운전자는 운행 전 본교 총괄관리부서에 [별지1] 서식을 작성한 후 등록·운행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리부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본교 내 운행 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승인 받지 않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제8조(통행) ①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한다.

②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속도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0km/h이하로 한다.

  

제10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기타(이하“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행자의 보호) ① 운전자는 본교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제16조(운전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3.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혀 본교 내 교통질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상태

  

제17조(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캠퍼스 내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2.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3.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 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할 것

5.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6.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7.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기타 개인 보호 장비(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의 착용도 고려 할 것

8.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9. 그 밖에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운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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