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서식(등록 신청서, 안전사고 보고서) | |||||
작성자 | 회화과 | ||||
---|---|---|---|---|---|
조회수 | 407 | 등록일 | 2022.04.06 | ||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규정일부 안내] 제2장 등록 및 운행
제7조(등록) ① 본교 구성원 중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운전자는 운행 전 본교 총괄관리부서에 [별지1] 서식을 작성한 후 등록·운행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리부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본교 내 운행 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승인 받지 않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제8조(통행) ①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한다. ②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속도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0km/h이하로 한다.
제10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기타(이하“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행자의 보호) ① 운전자는 본교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제16조(운전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3.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혀 본교 내 교통질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상태
제17조(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캠퍼스 내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2.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3.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 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할 것 5.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6.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7.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기타 개인 보호 장비(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의 착용도 고려 할 것 8.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9. 그 밖에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운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
|||||
첨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