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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가(병가, 공결, 특별휴가) 관련 안내
학생 휴가(병가, 공결, 특별휴가) 관련 안내
작성자 회화과
조회수 377 등록일 2022.08.08

<학생휴가(공결, 병가, 특별휴가) 처리 안내>


학생휴가는 본교의 학생휴가규정에 따르며, 학생휴가 희망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및 공문처리되지 않은 학생휴가는 추후 출결 인정되지 않음 


1. 대상: 재학중인 회화과 학부 및 미술교육전공 교육대학원생, 미술학과(회화) 일반대학원생


2. 휴가종류: 병가, 특별휴가, 공결

연번휴가종류내용제출서류
1병가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1. 휴가신청서 1부
2. 수업시간표 1부
3.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야 함

2공결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2.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1. 휴가신청서 1부
2. 수업시간표 1부

3.  관련 공문 또는 병역신체검사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3특별휴가1. 결혼: 본인-3일(2일) / 자녀-1일(1일)
2. 출산: 배우자-3일(2일) / 본인-30일(30일)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2.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2.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2.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2.5일)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
1. 휴가신청서 1부
2. 수업시간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1부
4.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참고]

※코로나19 확진: 병가처리

※코로나19 검사: 공가처리

   -PCR검사: 증상발생 즉시~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신속항원검사: 검사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인정(검사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



3. 출석인정: 위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함


4. 휴가절차: (학생) 해당하는 학생휴가별 제출서류 학과사무실로 제출, 

                   이후 예술대학장(또는 교육대학원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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