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휴가(공결, 병가, 특별휴가) 처리 안내>
학생휴가는 본교의 학생휴가규정에 따르며, 학생휴가 희망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및 공문처리되지 않은 학생휴가는 추후 출결 인정되지 않음
1. 대상: 재학중인 회화과 학부 및 미술교육전공 교육대학원생, 미술학과(회화) 일반대학원생
2. 휴가종류: 병가, 특별휴가, 공결
연번 | 휴가종류 | 내용 | 제출서류 |
1 | 병가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1. 휴가신청서 1부 2. 수업시간표 1부 3.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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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결 |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2.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 1. 휴가신청서 1부 2. 수업시간표 1부 3. 관련 공문 또는 병역신체검사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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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별휴가 | 1. 결혼: 본인-3일(2일) / 자녀-1일(1일) 2. 출산: 배우자-3일(2일) / 본인-30일(30일)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2.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2.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2.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2.5일)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
| 1. 휴가신청서 1부 2. 수업시간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1부 4.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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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로나19 확진: 병가처리
※코로나19 검사: 공가처리
-PCR검사: 증상발생 즉시~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신속항원검사: 검사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인정(검사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
3. 출석인정: 위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함
4. 휴가절차: (학생) 해당하는 학생휴가별 제출서류 학과사무실로 제출,
이후 예술대학장(또는 교육대학원장)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