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강사]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회화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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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9 | 등록일 | 2022.04.19 | |||||||||||||||||||||||||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교육 이수 안내 게시글 바로가기(클릭) 1.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위 관련, 우리대학은 소속 구성원(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회화과 소속 구성원(교직원(교수/강사), 학부, 대학원생)은 「2022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아래 안내기간 내 이수 후 이수증을 개별 포털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기한 : 2022. 4. 15.(금) ~ 2022. 12. 18.(일)까지 나. 이수시간 : 연 1회 이상, 회당 1시간 내외 다. 이수방법 : 아래의 사이트에서 1개 이상의 교육 수강 후 이수증 포털 등록 ※개별 포털 로그인 후 직접 업로드(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첨부된 참고 이미지를 꼭 확인부탁드립니다.(교육 수강방법 / 포털 이수증 등록방법 안내)
라.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 (☎ 042-821-5057)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수강 방법 및 등록방법 ↓★ *학번 대신 [교번]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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