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2022년도 교육공무원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회화과 | ||||||||||||||||||||||||||||
---|---|---|---|---|---|---|---|---|---|---|---|---|---|---|---|---|---|---|---|---|---|---|---|---|---|---|---|---|---|
조회수 | 861 | 등록일 | 2022.05.12 | ||||||||||||||||||||||||||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라.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마. 대국민안보교육 기본계획(국무조정실) 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2774(2022. 3. 15.) 2. 상기 법령 등에 의거하여 교육공무원 등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주제별 이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기준 및 방법
※교육기관별 홈페이지 가입방법, 수강(신청) 방법, 이수증 출력 등 문의는 각 기관으로 문의 요망 2) 이수기간: 2022. 1. 1. ~ 12. 31.(1년) ※하반기에는 교육수강인원이 몰리고 기관자체사정(시스템 점검 등)에 따라 수강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반기에 교육 이수 3) 제출방법: 이수증 메일 제출 ※카톡 제출의 경우 누락될수 있으니 반드시 메일 제출 요망 ☞ 메일주소: cji67@cnu.ac.kr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