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최종] 2022년도 교육공무원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최종] 2022년도 교육공무원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회화과
조회수 861 등록일 2022.05.12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라.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마.  대국민안보교육 기본계획(국무조정실)

  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2774(2022. 3. 15.)


2. 상기 법령 등에 의거하여 교육공무원 등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주제별 이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수기준 및 방법

번호교육주제필수 이수시간비고
14대폭력예방
교육
연4시간 이상①충남대학교 인권센터 활용 권장 *현재 이수 가능 (T. 042-821-6155)
http://prevent.cnu.ac.kr
2청렴교육연2시간 이상

①중앙교육연수원 (T. 053-980-6700(ARS))

    https://www.neti.go.kr

②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T. 02-6006-5015)

   ☞ http://acti.nhi.go.kr

③충남대학교 나라배움터 (T. 042-821-5105)

   ☞ https://cnu.nhi.go.kr


      *교육과정명에 '청렴, 청탁, 부패' 등 청렴 관련 용어가 포함된 교육 과정 중 희망과정을 1개 선택하여 이수 (권익구제, 고충민원, 분쟁 등 용어는 청렴 관련 용어에 미포함

3긴급복지신고의무교육연1시간 이상

①중앙교육연수원 (T. 053-980-6700(ARS))

    https://www.neti.go.kr

   ☞ 과목명: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②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T. 1600-8810(ARS))

   ☞ https://in.kohi.or.kr

   ☞ 과목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4장애인식개선교육연1시간 이상
①충남대학교 나라배움터 (T. 042-821-5105)
   ☞ http://cnu.nhi.go.kr/
   ☞ 과목명: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②나라배움터 (T. 02-500-8666,8668)

   ☞ http://e-learning.nhi.go.kr/ 
   ☞ 과목명: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 과목명: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인식의 새로고침)

③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 과목명: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인식의 새로고침 or 길라잡이)
5공직자 안보교육연1시간 이상

①중앙교육연수원 (T. 053-980-6700(ARS))

    https://www.neti.go.kr

※교육기관별 홈페이지 가입방법, 수강(신청) 방법, 이수증 출력 등 문의는 각 기관으로 문의 요망


   2) 이수기간: 2022. 1. 1. ~ 12. 31.(1년)

       ※하반기에는 교육수강인원이 몰리고 기관자체사정(시스템 점검 등)에 따라 수강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반기에 교육 이수


   3) 제출방법: 이수증 메일 제출 ※카톡 제출의 경우 누락될수 있으니 반드시 메일 제출 요망

                      ☞ 메일주소: cji67@cnu.ac.kr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