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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2023년 상반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회화과
조회수 103 등록일 2023.02.14

1. 관련

  가.「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

  다.「장애인복지법」제25조

  라.「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26조의2

  마.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667(2023.2.3.) 「2023년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 지침 안내」


2. 상기 법령등에 따라 국가기관 소속 직원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충남대학교 나라배움터(http://cnu.nhi.go.kr)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법정의무교육

교육주제필수 이수시간충남대 나라배움터 과정명(인정시간)
4대 폭력예방교육
연 4시간 이상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4H)
청렴교육연 2시간 이상
이순신 장군의 청렴 리더십(2.2H)
장애인식개선교육연 1시간 이상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1.1H)
아동학대 예방 교육연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H)
공직자 안보교육연 1시간 이상
2023년 공직자 안보교육 궁금한 우리 안보 이야기(1H)

※충남대학교 나라배움터 교육이수 완료 후 익일에 자동 승인됨


  나. 신청(학습)기간: 2023. 2. 6. ~ 6. 30.



★이수증은 3.2.(목)부터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