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회화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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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3 | 등록일 | 2023.02.14 | ||||||||||||||||||||
1. 관련 가.「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제31조 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 다.「장애인복지법」제25조 라.「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26조의2 마.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667(2023.2.3.) 「2023년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 지침 안내」 2. 상기 법령등에 따라 국가기관 소속 직원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충남대학교 나라배움터(http://cnu.nhi.go.kr)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법정의무교육
※충남대학교 나라배움터 교육이수 완료 후 익일에 자동 승인됨 나. 신청(학습)기간: 2023. 2. 6. ~ 6. 30. ★이수증은 3.2.(목)부터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과사무실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