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과(학부)

2022학년도 제2학기 영어능력인정 신청 안내
2022학년도 제2학기 영어능력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회화과
조회수 700 등록일 2022.09.28

1. 학생 신청기간

  1) 1차 신청: 2022. 10. 4.(화) ~ 2022. 12. 20.(화)

  2) 2차 신청: 2023. 1. 16.(월) ~ 2022. 1. 20.(금)

       ※2차 신청은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하며, 졸업사정 일정상 추가 제출이 불가함으로 기한 엄수


2. 제출서류

  1) 영어능력인정 신청서 1부

  2) 영어성적 증명서(원본) 1부 *성적증명서 반환 불가


3. 제출장소: 학과사무실(미술관 301호)


4. 성적인정

  가. 정규 1,2학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인정

  나. 매 학기 성적발표 이후에 인정


5.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6. 유의사항

 ◾ 2013학년도 입학자(재·편입학자)는 교양 영어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수를 면제하되,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 하여야 한다.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에 한하여 영어능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되, 본인이 원할경우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면제에 준하는 성적(TOEIC Speaking, OPIc, IELTS 제외) 제출에 한하여 영어능력(0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재학 중 정규학기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내 제출, 휴학생 신청 불가)

 (단,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 성적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유효한 성적으로 제출

 ◾ 대학영어(Global English 포함) 교과목 재이수 안내: 각 단계 수업 이수 후 C+이하 성적을 받고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여 「면제」를 받은 학생은 대학영어(Global English 포함) 재이수 신청 시 수강등급을 「이수완료」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학사지원과로 연락하기 바람.

 ◾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표 적용은 해당 학생 교육과정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함.

 ◾ 공인영어능력 인정 신청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 적용 학년도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별지1 – 2012학년도 이전(교육과정 적용자용) 

   별지2 - 2013학년도(교육과정 적용자용) 

   별지3 - 2014학년도 이후(교육과정 적용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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